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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총선 기부행위 금지/사전운동 10여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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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총선 기부행위 금지/사전운동 10여명 내사

입력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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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향응제공 집중단속/선관위/기동순찰반 운영 위법 철저 색출중앙선관위는 2일 내년 총선과 관련,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앞서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출마예상자들의 선심행사나 금품·향응제공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전국 2백60개 선거구별로 출마예상자의 동태를 파악,이중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제기되고있는 10여명에 대해 내사작업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선관위 직원외에 특별단속위원을 별도 위촉하는 한편 선관위별로 기동순찰반을 편성, 위법행위를 철저히 색출토록 지시했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선관위는 이미 당원단합대회등을 빙자한 탈법·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함에 따라 출마예상자들의 동향을 정밀 조사토록 각급선관위에 지시했다』며『기부행위 금지기간전이라 하더라도 불법사례가 드러나면 현역의원과 출마예정자들을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선거법은 선거 1백80일전부터 출마자와 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친지와 소속정당, 제3자및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기타법인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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