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일 최근 상당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크다고 보고 이날부터 1주일간 계도활동을 벌인 뒤 9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단속은 시경계 유입로와 교차로등 모두 59곳에서 이뤄지며 적발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은 운전자및 운전석 옆 승차자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는 모든 승차자이며 특히 착용률이 낮은 운전석 옆 승차자와 승합·화물·사업용 택시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최근 안전띠 착용실태 조사결과, 운전자의 28.9%와 운전석 옆 승차자의 47.4%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승합차 운전자와 옆 승차자의 경우 67.8%와 1백%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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