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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지나며 신고않고 집까지 동행 “성폭행으로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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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지나며 신고않고 집까지 동행 “성폭행으로 볼수없다”

입력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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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2심서 무죄 석방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일 술집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9개월째 복역중인 권모(41)피고인에게 『피해자 박모(31·여)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권피고인은 그동안 수사과정등에서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모단란주점에서 함께 술마시던 종업원 박씨가 유혹해 같이 박씨집에 도착한 순간, 돌연 태도를 돌변한 박씨가 애인에게 전화해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권씨가 강제로 쫓아와 인근 공사장에서 성폭행한뒤 계속 집까지 따라왔다』는 박씨의 진술만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박씨가 사건후 파출소 앞을 지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점, 범인 권씨와 함께 동네 슈퍼에 들러 담배까지 산 점, 범죄심리상 권씨가 범행후 달아나지 않고 집까지 따라갈리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박씨의 옷과 몸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등으로 볼때 박씨의 성폭행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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