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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증」 법률 검토 착수/서울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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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증」 법률 검토 착수/서울 지검

입력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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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 7인」 수사여부 금명 결정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지난7월 전두환 전대통령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 주영복 전국방장관등 5·18 사건 관련자 7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5·18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처리결과를 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헌재의 결정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신속한 처리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15조에 국회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제3자의 고발로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여부는 금명간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위증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가 가능하나 이번 사건처럼 당시 상임위가 이미 해체됐을 경우에도 친고죄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피고발인 7명중 오는 96년 12월3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전전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공소시효가 올해내에 완료돼 수사를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리검토 결과 피고발인에 대한 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달 중순부터 고발인과 일부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발인은 전 전대통령등 3명과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 안부웅 11공수여단 61대대장, 권승만 7공수여단 33대대장, 임수원 3공수여단 11대대장 등 7명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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