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24)씨등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채모(23·여·서초구 반포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현씨는 8월16일 상오 2시께 강남구 역삼동 모여관에서 히로뽕을 증류수에 타 주사기로 투약하는등 수차례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현씨는 93년 6월에도 히로뽕을 상습투약해 구속됐었다. 함께 구속된 김재진(28·무직·경기 안산시 안산2동)씨와 채씨도 최근 모텔등에서 히로뽕을 상습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