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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땐 최고 종신형 무죄면 돈방석위에/OJ 심슨 평결이후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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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땐 최고 종신형 무죄면 돈방석위에/OJ 심슨 평결이후의 운명

입력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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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불일치」 경우는 미결수로 계속 수감/“풀려나면 자녀 양육권 소송하겠다”/방송·출판수입 재판쓴돈 2배 “예약”OJ 심슨 사건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시작된 2일 상오 9시(한국시간 3일 새벽1시) 당사자인 심슨은 LA교도소 독방에서 유선TV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가름할 평결 개시 장면을 지켜봤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까지 살아야 할 미식축구의 전설적인 흑인영웅 심슨. 그라운드를 누비며 미국인을 열광케 했던 그는 이제 겨우 자신의 한몸이 드러누울 수 있는 가로 3 세로 2의 좁고 차디찬 「1750호」독방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혐의는 백인전처와 그의 정부를 살해한 2중 살인혐의. 수감번호 4013970의 미결수 심슨은 이번 평결에서 「무죄평결」을 받지 못하면 이 교도소문을 나설 수 없다. 유죄로 결정되면 최하 15년에서 최고 종신형을 살게 되고 「평결불일치」가 나와도 검찰이 재기소할 경우 이 교도소에서 계속 미결수로 수감된채 다음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흑인9, 백인2, 히스패닉1명등 모두 12명(남2 여10)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무죄를 평결한다. 배심원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이견이 있으면 「평결 불일치」가 된다. 통상의 경우라면 평결에 2∼3일이 걸리지만 인종문제, 증거조작등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사건의 평결에는 최소 10일, 최고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선 「평결불일치」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측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물이나 목격자를 대지 못한데다 절대 다수인 흑인 배심원 가운데 적어도 한명 이상은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죄평결은 「1급살인」과 「2급살인」두가지가 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인 1급은 최하25년 최고 종신형이, 우발적 살인에 해당하는 2급은 최하 15년 최고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무죄로 석방될 경우 심슨은 자녀 양육권을 얻기위해 또 다시 법정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피살된 전처 니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자녀는 현재 처가에서 양육되고 있는데 심슨이 살인혐의로 체포된 후 LA 오렌지카운티 법정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니콜의 부모에게 맡겼었다. 심슨은 최근 친지들에게 자신이 풀려나면 우선 아이들의 양육권을 회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니콜의 묘소를 찾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심슨은 무죄로 풀려날 경우 한 유선방송과 1천5백만달러에 독점 출연계약을 할 계획이고 2백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출판계획도 갖고 있는등 석방만 되면 이번 재판에 쏟아부은 1천만달러의 두배가 넘는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죄평결이 내려지면 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거기에 재판중 자서전 발간으로 번 돈마저 몰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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