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비 23% 늘어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1천1백92만4천명가운데 세액순위 상위 2.1%이내(세액 50만원초과)인 24만7천명이 올해 종토세 부과총액 1조3천4백46억원의 74.2%인 9천9백77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들 상위 2.1%이내의 올해 1인당 평균 종토세 부담액은 4백3만9천원에 이른다.
반면 종토세 납세의무자의 90.1%(세액 10만원이하)인 1천74만2천명이 부담하는 종토세는 1천7백80억원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토세 부담액은 1만6천5백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토세 납세의무자의 40.6%인 4백84만3천명은 1만원에도 못미치는 종토세가 부과돼 종토세의 누진세율체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토지소유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1조3천4백46억원으로 작년의 1조8백92억원에 비해 23.5% 늘어났다.
내무부는 종토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2천5백만 필지가운데 과표현실화율이 30%에 미달하는 1천2백30만 필지에 대해서만 과표를 인상, 상대적으로 토지과다보유계층의 종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특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토세를 부과하게 되는 첫 해인 내년에는 종토세 부과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올해 종토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마지막 종토세로 이날부터 고지서납부를 시작, 16∼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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