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불공정요소 체계적 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올해 처음 시작된 경쟁제한법령 정비작업을 내년부터는 산업·부문별로 분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정부 각 부처의 법과 시행령들을 대상으로 토지 환경 금융 등 산업별, 부문별 분류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윤철 공정위부위원장은 『지난 8월 30개 주요법령의 경쟁제한요소항목을 삭제·수정했으나 이는 해당법령선정에 특별한 기준없이 불공정민원이 많았던 것부터 조사했던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각 부처 소관의 법과 시행령들을 산업별, 부문별로 재분류해 경쟁제한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부처의 각 법령에는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허가제도를 이중으로 유지하고 ▲신규시장진입을 가로막는등 불공정요소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쟁제한법령들은 대부분 해당부처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들이어서 정비에 상당한 저항과 논란이 예상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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