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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 기준강화/환경부 종합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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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 기준강화/환경부 종합대책 확정

입력
199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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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 현재 단기적인 위해정도만을 기준으로 유해화확물질을 지정하고 있는 유해화확물질 지정기준을 강화,발암성·환경잔류성·생물농축성 등 장기적인 환경독성 및 유전독성까지 평가토록 하고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감시물질」로 지정,관리토록 했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종합대책을 확정,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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