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교통개선안/대형차 ABS장착 의무화행정쇄신 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0일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차등 모든 대형차량에 미끄럼방지 브레이크 (AB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또 유아를 태울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장치(차일드 시트)를 달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하고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확정해 시행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단속경찰 폭행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통정리나 거리청소를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시행여부나 시기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안개 우천등 악천후때와 새벽 초저녁에도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게 하며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97년1월부터 모든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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