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정 50%이상 시점서 분양/미분양 해소·내집 마련 여건개선 「일석이조」 효과/건설업체 자금부담 덜기위해 저당채권제 등 검토건설교통부는 아파트건축이 50∼60%(건축공정기준)까지 진행되어 분양하는 「중간분양제」를 이르면 97년부터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분양방식으로는 ▲분양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 소요돼 분양시점에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자들이 입주 전까지 80%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 이자부담및 입주에 대한 불확실성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현재 대형업체(지정업체)는 10%, 중소업체(등록업체)는 20%의 건축공정이 진행된 후 분양토록하는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골조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건축공정 50% 이상 시점에서 분양하도록 이르면 내년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중간분양제 실시시점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따라 2백85만가구 주택 건립이 마무리돼 주택보급률이 90%에 육박하게 되는 97년말께로 잡고 있다.
건교부는 중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돼 주택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또 중간분양제 실시로 주택건설업체들이 건설초기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은행이 업체로부터 저당잡은 부동산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업체에 다시 융자하는 저당채권제 도입과 해외차입 허용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중간분양제 도입과 관련,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일본 도쿄서 열린 한일주택협의회에서 한국의 주택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제도정비와 입주민보호및 미분양해소를 위해 아파트 분양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혀 중간분양제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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