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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찰 등급 매겨진다/조계종 총무원 시행령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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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찰 등급 매겨진다/조계종 총무원 시행령안 마련

입력
199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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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모따라 본·말사 21-29단계나눠 분담금 책정/10월 한달동안 수입금 실사작업… 2년마다 재조정전국 사찰에 등급이 매겨진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지난달 27일 1년 총수입액 규모등에 따라 종단소속 본·말사의 분담금 책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찰등급배정에 관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은 총무원이 재정과 종단사업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월주총무원장은 『사찰별 사정과 형평에 맞게 분담금을 책정, 종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호텔처럼 사찰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사찰의 수입이 종단운영에 기여하고 등급이 낮은 사찰에서 높은 사찰로 한꺼번에 건너뛰는 주지인사에 제동이 걸리는등 종단행정 개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총무원은 기대하고 있다.

사찰등급은 24개 교구본사의 경우 수입액을 기준으로 21개 등급(2억원미만∼40억원 이상), 말사는 29개 등급(5천만원 미만∼35억원 이상)으로 나누었다.

이 등급표와 각 사찰이 총무원에 보고한 올해 1년 예산총액을 비교하면 1천7백80여개 분담금 부과대상 사찰중 본사로는 예산액 44억여원인 불국사가 유일하게 1등급에 해당한다. 본사는 불국사를 선두로 법주사(8등급) 신흥사(9〃) 동화사(12〃) 해인사·통도사(13〃) 범어사(14〃)등의 순이다. 조계사는 예산이 71억원이지만 직영사찰이므로 직영사찰법에 따라 별도 처리된다.

시행령안은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총무원장)와 교구심사위원회(〃 본사주지)를 구성해 본사, 말사의 등급을 새로 배정하고 2년마다 재조정토록 하고 있다. 각 사찰이 밝힌 수입금규모가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데다 종단 일각에서는 실제 수입이 보고내용보다 서너배는 되는 경우가 있다고 믿는 분위기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급이 높아지면 분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금 산정과 등급배정문제로 각 사찰과 총무원, 심사위원회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일단 말사를 대상으로 총무원과 종회의 합동조사단이 10월 한달동안 수입금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총무원은 5일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어 등급조정및 분담금 납부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분담금은 사찰의 실력, 로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돼왔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61년 사찰등급조정규정이 마련됐으나 80년대 들어 사문화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총무원이 지난달 20일 처음 공포한 「종법·종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첫 입법예고로 20일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분담금수준은 수입금의 4∼15%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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