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천부의 존엄한 권리가 침해당할 때 이웃의 인권회복을 위해 나서는 것은 마땅한 의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로명 외무장관이 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제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1천만 남북한이산가족의 재회내지 서신왕래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호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사실 공장관의 북한인권관계 표현은 불만스러울 정도로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주민도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요구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미 공인된 북한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박해와 탄압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세기적인 데탕트와 민주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50년간 변함없이 스탈린식 공포체제로 인권을 유린해 온 북의 참상을 고발했어야 했다.
북한은 신사회주의 헌법상으로는 그들이 늘 강변하는대로 「인권의 지상낙원」이다. 공민(국민)의 갖가지 기본권을 선진국보다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오래전부터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중 하나임이 매년 발표되는 미국무부인권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보고서, 프리덤하우스보고서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94년도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북한주민의 기본권은 부인되고 12개의 정치범수용소에 15만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반동적 유인물만 지니고 있어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있다고 했다. 94년 국제사면위보고서는 매년 수십명이 반정부혐의로 총살형에 처해지고 있고 경제사범까지도 공개처형하고 있음을 폭로했었다.
이같은 최악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가 오랫동안 침묵해 온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결과적으로 저들의 인권유린과 탄압을 묵인한 셈이 됐던 것이다.
공장관의 인권회복요구에 대해 북한은 인권문제가 없는 인권의 낙원이며 오히려 남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과 휴전선의 콘크리트장벽 때문에 이산가족왕래가 안되고 있다는 북한대표의 뻔뻔스런 주장은 저들의 반인도적 반인권적이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공장관의 연설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확고한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또 흥정의 제물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동원, 북한을 일깨우고 압력을 가해서 인권지옥에서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주민들을 구출해야 한다. 이것은 동족으로서의 의무이자 인류의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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