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29일 대검중수부 (안강민 검사장)가 박은태(57)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판단,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검찰은 이에앞서 박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상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공갈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등 3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박의원의 체포동의를 결정하게 되며 박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절차를 거쳐 구속이 집행된다. 국회는본회의가 열리는 10월 중순께 박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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