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지검과 대전지검이 각각 무혐의처분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려 검찰의 결정에 잇단 제동을 걸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이날 공갈범으로 몰렸던 퇴직근로자 김모씨가 무죄판결을 받은뒤 회사사장을 위증과 무고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지검이 무혐의처리한데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기소해야 한다』며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김씨가 퇴직때 받은 돈은 협박으로 받아낸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것임이 확정된만큼 사장의 고소와 법정진술은 무고와 위증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도 이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횡령등 혐의로 고소된 건설업자 조모씨를 무혐의 처리한 대전지검에 대해 불기소처분 취소결정했다. 재판부는 『필적감정결과등으로 보아 지급각서와 영수증을 위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조씨의 진술이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데도 검찰이 조씨를 무혐의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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