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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일임매매 손해」 증권사가 배상/증감원,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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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일임매매 손해」 증권사가 배상/증감원,11월부터

입력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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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9일 앞으로 과도한 일임매매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토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분쟁조정업무 운영방침을 마련, 11월1일 매매주문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가격 수량 종목선정등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거래한 경우에도 ▲매매회전율이 과도한 거래 ▲미수발생 및 신용거래를 이용해 약정을 높이려는 목적의 과도한 거래 ▲시세조종등의 혐의가 있는 종목이나 투기성 종목의 매매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투자자에게 손해 배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자자가 증권카드와 인장을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거나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등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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