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속도 2∼5배… 이용자부담 늘어/순공사비 7,448억·기간 60개월·할인율 8.89% 합의/“첫 민자사업 지나친 양보… 좋지않은 선례” 지적정부는 29일 민자유치법 시행이후 첫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신공항고속도로(영종도신공항―방화대교, 총연장 40.2㎞) 통행료를 2000년 9월 개통시점 기준으로 5천3백70원(승용차 편도기준)을 받기로 하는등 (주)신공항고속도로와의 고속도로건설 관련 실무협상을 타결했다.
건설교통부와 신공항고속도로가 합의한 타결안에 의하면 정부는 신공항고속도로가 내놓은 1조8천3백11억원(순공사비 9천97억원)의 총 민간투자비 요구안을 일부 수용, 순공사비는 정부가 제시한 7천4백48억원으로 축소하는 대신 예비비 이자 제세공과금등 기타투자비는 민간의 요구와 같이 공사기간에 실제 집행한대로 통행료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민간투자비는 약 1조6천6백82억원에 이르게 된다.
공사기간은 신공항고속도로가 요구한 67개월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안대로 60개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협상타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온 할인율은 8.89%로 결정했다. 할인율은 물가 및 노임인상등을 감안해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사업비를 매년 일정비율로 높여주는 것으로 통행료산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총투자비와 할인율을 계상, 5천3백70원을 받기로 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당 요금이 무려 1백23원으로 일반고속도로 통행료의 2∼5배에 달해 가장 비싼 고속도로통행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중순 (주)신공항고속도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0월말께 실시계획을 승인한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7월말부터 진행돼온 정부와 신공항고속도로의 협상이 난항끝에 타결되기는 했으나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부분을 민간에 양보해 첫번째 민자유치사업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당초 3천7백원의 통행료안를 제시하고 9월 들어서는 4천1백∼4천5백원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밝혔으나 결국은 5천원을 훨씬 넘겨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통행료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 1공구 공사비 7백70억원을 당초 방침과는 달리 전액 면제키로 하는등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됐다.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민간에 크게 뒤떨어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