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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용지 계약갱신 거부/미군 성폭행파문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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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용지 계약갱신 거부/미군 성폭행파문 증폭

입력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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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지사 “끝까지 저항” 선언/일정부 당혹… 법정공방 가능성도대리서명이란 미군에 토지제공 또는 사용토지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토지소유주가 있을 때 국가가 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미군의 통신소가 포함된 37만㎡로 이중 일부는 내년 3월에, 나머지는 97년 5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오타지사가 계속 버틸 경우 자칫하면 「국가에 의한 사유지 불법점거」사태가 발생하고 잇달아 미군기지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용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타지사의 이같은 자세는 한마디로 미일안보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일본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그러나 오타지사는 『전후 50년간 오키나와주민들은 미군기지때문에 생활을 억압당해 왔으며 최근의 여학생 성폭행사건으로 주민들의 반미감정이 극에 달했다』며 끝까지 저항할 뜻을 비치고 있다.

현재 오키나와시는 면적의 37%가 가테나(가수납)비행장과 탄약고등의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군들에 의한 민간인 살인과 폭행사건등이 빈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주택가에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주민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타지사의 결심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최선의 길을 택했다고 볼 수있다』고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미군사용토지의 수용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방위청 산하 방위시설청과 자민당 관계자들은 『토지계약 갱신문제는 집단성폭행으로 야기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문제와 는 별개의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오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설득해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간을 두고 해결할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사가 대리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제소, 지사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총리의 대리서명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앙정부는 1차적으로 오타지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지만 재판이 지연되면 미군기지의 사용이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도쿄=이재무 특파원>

◎일,성폭행 미군 셋 기소/미선 신병 일측에 인도

【도쿄=연합】 일본 오키나와(충승) 나하(나패)지검은 29일 국교생을 집단 성폭행한 미군병사 3명을 부녀폭행, 체포감금등 혐의로 나하 지방재판소에 기소했다.

미군측은 이날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병사 3명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했다.

이들 3명은 지난 4일밤 여자국교생을 차에 태워 1.5㎞떨어진 해변으로 납치,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주둔군지위협정은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기 전까지는 미군이나 군속을 일본측에 인도하지 않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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