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외 교포 재산 반출」 문답풀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 교포 재산 반출」 문답풀이

입력
1995.09.29 00:00
0 0

◎명의신탁 등기이전 해야/이주당시 세대기준 적용/이중국적·영주권자 제외/은행 예금등은 포함안돼앞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들은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실시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경제원장관이 결정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해외교포 재산방출지침」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재산반출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는 토지 매각대금의 해외반출이 금지되어 있고 명의신탁등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부 해외교포들이 국내에 토지를 계속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의 본격 실시로 명의신탁이 불가능해 지면서 이들의 국내보유토지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영주권자도 재산반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 국민」이므로 국내에서 토지보유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재산반출은 현재 세대기준인가, 이주당시의 세대기준인가.

『이주당시 기준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로 된 재산도 팔아서 대금을 가지고 갈 수 있으나 한도는 이주당시 세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주후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자를 한 세대로 인정하되 상속자가 2명이상일 때에도 한세대로 간주한다』

―외국국적 취득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시민권을 가진 거주지국에서 시민권등록증 사본을 발급받아 거주지국 대사(영사)관에서 확인을 받는다. 이때 대사관에서 이중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중국적자는 재산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은행 예금등 금융자산도 반출대상에 포함되는가.

『안된다. 불법적인 외화유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팔아 은행등에 예금해서 받은 이자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반출대상 재산은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된 것에 한정되며 납부세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세무서 확인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실거래 가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하나 이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이 많다』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인지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받는다. 그 후 외국환은행을 지정해 반출희망재산을 신고·예치해야 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우선 부동산실명제 실시 유예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대금이 세대당 반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세대당 반출한도는 최저 10만달러이상으로 신청접수결과를 검토한후 결정된다. 이 한도를 초과해 남은 재산은 해외이주자계정에 계속 예치되며 매년 연간 한도내에서 수년에 걸쳐 반출하게 된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