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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단속반 상설운영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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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28일 대학입시에서 논술및 수능시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원에서의 음성적 불법고액과외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학원 고액과외 기동 단속반을 상설 가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학원에서의 고액수강료 징수 ▲소규모 학원에서의 인가외 불법고액교습 ▲무인가 그룹과외 교습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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