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남해안 적조에 따른 어민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 피해보상금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재정경제원은 이에 따라 수산청의 피해조사가 끝나는대로 재해대책예비비를 재원으로 본격적인 피해액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재해대책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 3천억원을 포함, 총 3천9백억원가량이 남아있어 피해어민지원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에 의하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조류나 적조현상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종묘 및 치어피해액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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