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따른 세금 영향·소비자 부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미 자동차 협상 타결따른 세금 영향·소비자 부담

입력
1995.09.29 00:00
0 0

◎세수 직접감소 285억원 달할듯/그랜저 3.0 구입가격 172만원 내려/아카디아 세경감 효과 연 108만원한미 자동차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세수와 소비자 세부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정부는 지난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배기량 2천㏄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춘바 있다. 이번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중대형차의 자동차세율이 추가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의 자동차가격 및 세금부담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련세금은 유류세를 빼더라도 총 11가지에 달한다. 우선 구입과정에서 특별소비세(출고가 10∼20%) 교육세(특소세 30%) 부가가치세(세포함가격의 10%)등 3가지 세금을 낸다. 등록단계에선 취득세(부가세를 뺀 취득가액 2%) 농특세(취득세 10%) 등록세(부가세를 뺀 취득가액 5%) 교육세(등록세 20%) 국공채(지역별차등)등 5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운행단계에서도 자동차세(배기량·지역별차등)와 교육세(자동차세 30%) 면허세(배기량·지역별차등)등 3가지 세금을 또 내야한다.

자동차세의 현행 체계는 ▲8백㏄이하는 ㏄당 연 1백원(교육세포함 1백30원) ▲8백∼1천㏄는 1백20원(1백56원) ▲1천∼1천5백㏄는 1백60원(2백8원) ▲1천5백∼2천㏄는 2백20원(2백86원) ▲2천∼2천5백㏄는 2백50원(3백25원) ▲2천5백∼3천㏄는 4백10원(5백33원) ▲3천㏄초과는 6백30원(8백19원)등이다. 그러나 앞으론 ▲2천5백∼3천㏄는 3백10원(교육세포함시 4백3원) ▲3천㏄초과는 3백70원(교육세포함 4백81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금인하에도 불구, 전체 세수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특소세인하로 1백80억원, 자동차세인하로 1백5억원등 자동차협상과 관련된 세수결함규모는 총 2백85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 세금자체가 가격 및 관련세금변화에 연동하게 되어있어 간접적 세수감소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연구소는 이와관련, 96년 세수기준으로 내국세 2백60억원, 지방세 1백25억원등 총세수결함규모가 4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대형차의 특소·자동차세인하로 소비자입장의 가격 및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그랜저 3.0 골드(2천9백73㏄)와 세이블LS(2천9백86㏄)는 특소세인하로 구입가격이 각각 1백72만원, 1백55만원씩 인하되고 등록단계에서도 44만원과 40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자동차세인하로 자동차세(교육세포함) 연간부담액은 38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또 자동차세인하폭이 가장 큰 3천㏄초과 초대형승용차 아카디아(3천2백9㏄)와 벤츠S300(3천1백99㏄)은 교육세 및 자동차세 경감효과가 연간 1백8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금인하로 구입에서 등록, 운행까지 전체비용은 대략 2천5백∼3천㏄급이 2백50만원선, 3천㏄초과급은 3백30만원대에 이른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이성철 기자>

◎“중소형위주 시장 큰 변화 없을 것/합의문 부처간 해석달라 조정에 시간소요”/박 통산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28일 하오 공식 타결된 한미(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 『조세주권원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파국으로 몰지않은 이번 협상은 성공적이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이번 협상타결로 특소세와 자동차세부문의 세수결함은 연간 2백85억원이어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소형차 중심의 국내 자동차시장이 중대형으로 옮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동차세의 부분인하와 형식승인의 추가면제 이외에는 나머지 쟁점 모두가 한국측의 안대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이번 협상이 조세주권의 포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세의 누진체계를 단일체계로 바꾸라는 미국측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 배기량별 세율만 부분인하했을 뿐 누진체계를 전혀 바꾸지 않아 조세주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며 『국제 교역에 있어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느 것도 주권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타결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과 관련, 『공식합의문의 표현방식에 대해 부처간 해석이 다소 달라 이의 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혔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