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8일 자진출두한 박은태(57)의원을 상대로 기업체와 은행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는등 그동안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조사했다.검찰은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날밤 박의원을 귀가조치하고 29일중 박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위반(공갈)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법무부에 박의원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의원은 이날 돈을 주었다는 기업체 관계자와의 대질신문에서도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증거와 증언을 충분히 확보, 박의원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는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93년 9월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 자신의 미주산업을 M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20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제토록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세금감면 특혜의혹등을 폭로하겠다며 3개 기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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