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현행대로 유지【워싱턴=정병진 특파원】한미자동차협상이 28일(현지시간) 최종 타결됐다. 양국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벌여온 양국대표단이 27일 합의한 타결안을 검토한뒤 이 합의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관련기사 2·3·11면>관련기사>
한국측 협상대표단에 의하면 양국대표단은 27일 마라톤협상에서 자동차세제개편과 관세인하, 형식승인철폐, 할부금융사설립, TV방송광고배정제도, 소비자인식개선등 현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양국은 가장 큰 현안이었던 자동차세와 관련, 배기량 2천5백㏄초과∼3천㏄이하 차량은 4백10원에서 3백10원으로 24.4%, 3천㏄초과 차량의 자동차세율을 ㏄당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41.3%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수입대수가 1백대를 넘는 경우 받게 돼 있는 자동차형식승인을 1천대이상으로 늘리고 10개인 한국의 자동차형식승인 조항중 5개를 추가 면제키로 했다.
양국 협상단은 또 한국의 자동차관세 8%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할부금융사의 1백% 외국인 단독출자는 97년1월이후 허용하겠다는 한국측안에 합의했으며 한국측은 합의문에서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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