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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의 타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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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의 타결(사설)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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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은 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같다. 미국측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지 않았고 한국측도 무조건 양보만 하지 않았다. 언제나 말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줄 것은 주는 현실적인 대응을 했다 하겠다.이번 자동차협상에서 한미양측은 수입관세의 미국수준인하, 외제차형식승인의 철폐, 자동차금융회사의 지분제한철폐, 텔레비전광고시장의 개방,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인식의 개선등 다섯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없이 합의했는데 한국측의 개방의지와 노력이 미국측에 의해 수용된 것같다.

다른 협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논리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관세를 현행 8%에서 미국과 같은 2.5%수준으로의 인하를 요구한 것은 유럽등 다른 나라들이 10%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에 대해서만 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불공정하다.

또한 자동차금융회사의 지분제한 완전철폐는 한국측이 금융시장개방과 맞물려 97년부터 실시할 것을 밝혔던 것이다. 미국측으로서는 당장 서두를 명분이 없다. 한국측이 당초의 입장을 고수한 것은 당연하다.

형식승인문제에 대해서 검사항목과 대수를 최소한의 필요로 대폭 축소한 것은 신축성을 발휘한 것이라 하겠다.

텔레비전 광고문제는 한국광고공사와 주한미대사관의 협상으로 넘겼는데 광고시장의 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불가피한 추세이므로 차제에 기존광고체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인식전환문제는 한국정부가 세무조사등 사치억제조처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실제로 이것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난점이었던 것은 자동차세의 인하문제다. 미국측이 현행 7단계로 돼있는 자동차세의 누진단계를 5단계로 줄일 것과 2천5백㏄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당 2백50원을 요구한데 대해 현행 7단계를 유지하면서 2천5백㏄이상 3천㏄미만과 3천㏄초과 승용차에는 각각 ㏄당 3백10원, 3백70원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타협지은 것은 지나친 양보라고만 볼 수 없겠다. 이것을 시정하게 된 것은 조세주권의 양보로 보기보다는 교역국상호간의 상호주의의 적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같다.

이번 세율의 인하로 대형외제차의 세부담이 2백만∼3백만원씩 경감, 외제차 수요증대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승용차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승용차는 총 72만4천여대, 이중 수입차는 4천6백여대로 시장점유율이 0.6%에 불과하다. 2천5백㏄이상 대형차의 경우는 수입차가 1천8백여대로 20.3%다. 업계는 대형승용차 시장에서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나 보호막을 요구하*만 있을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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