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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설 방송사업 가능/공보처 통합방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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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설 방송사업 가능/공보처 통합방송법안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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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28일 방송개념의 확대, 사업규제완화, 방송위원회 권한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 방송법안을 발표했다.이 법안은 뉴미디어 발전추세에 따라 방송의 범위를 지상파방송 등 현행 방송체제 외에 뉴스전광판과 VOD(주문형 비디오)사업에까지 확대했으며, 무선방송(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전송시설이 없어도 공보처의 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23면>

이 법안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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