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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 상가조성 허용/갈산지구에 “특혜의혹”/인천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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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 상가조성 허용/갈산지구에 “특혜의혹”/인천시 국정감사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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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시가 부평구 갈산동 갈산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사업 승인과정에서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완충녹지지역에 상가를 신축토록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있다.국회 건설교통위소속 하근수(민주)의원은 28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91년 갈산택지지구 개발에 참여한 한국공영등 7개 건설업체에 대해 완충녹지 1만2천1백평에 상가를 조성토록 사업승인을 해주었다』며 『이에 따라 업체들은 평당 3백50만원인 주변 지가를 감안할때 모두 4백2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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