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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학「윤리선언」준비/유네스코 응용땐 당사자동의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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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학「윤리선언」준비/유네스코 응용땐 당사자동의 규정 명시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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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 유엔과학교육문화기구(유네스코)의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27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3차 총회를 열고 유전학의 응용에 관한 규범이 될 「인간 게놈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토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간 유전학의 연구 및 응용에 관한 지적·도덕적 규범이 될 선언문을 마련, 오는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선언문 초안은 『인간의 게놈(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염색체의 한 세트)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므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게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초안은 또 『개인의 유전자에 대한 개입은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분명한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93년 인간유전학의 윤리 문제를 검토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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