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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법안 내용/뉴 미디어 분야까지 방송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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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법안 내용/뉴 미디어 분야까지 방송범위 대폭 확대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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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강화 사업자허가 등 참여/케이블TV 외국 위성중계 백지화28일 발표된 공보처의 통합 방송법안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미래 방송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입법예고와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새 방송법안은 뉴미디어발전추세에 따라 방송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경쟁력을 키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또 현행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해 새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에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 방송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통합방송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 등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민감한 일부 규정을 담고 있어 국회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 법안은 우선 방송의 정의를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음성·음향 등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유·무선 설비를 이용하여 공중 또는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는 지금까지의 협의의 방송개념을 넘어서 점차 다채널 다매체화해가는 영상매체 대부분을 방송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이에따라 법안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의 범위에는 현행 관계법에 들어있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외에 위성방송과 유사방송(뉴스전광판 VOD 등)이 새로 포함됐다.

새로 규정된 방송형태를 포함해 방송운영 전반을 감독할 통합 방송위원회는 위원을 12명으로 하고, 지금처럼 3부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통합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방송사업자를 허가·승인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권 등도 갖게 했다.

이 법안은 무선방송(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방송사업 참여제한을 대폭 완화, 케이블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MSO) 및 프로그램공급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간의 제한적 겸영을 허용했다.

뉴미디어 발전 추세에 따른 부처별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케이블TV의 외국위성방송 중계, 신문방송연구원 신설 등은 이 법안에서 배제돼 사실상 백지화됐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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