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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 패소율 높다/노동 분쟁관련 2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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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 패소율 높다/노동 분쟁관련 20% 달해

입력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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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건수도 해마다 크게 늘어올들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관련분쟁에 대해 내린 결정중 약 20%가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원에서 패소한 중노위 결정 대부분은 부당해고 및 징계에 관한 것이어서 중노위 결정과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노위가 28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중노위 결정에 불복, 제기된 행정소송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모두 2백80건에 달하며 소송계류중인 1백68건을 제외한 1백12건 가운데 90건만 중노위가 승소했고 22건은 패소해 패소율이 19.6%에 달했다. 패소한 22건중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가 지난해 3건에서 10건으로 크게 늘었고 사용자가 승소한 경우도 지난해 10건에서 12건으로 증가했다.

중노위결정에 불복,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93년 2백28건, 지난해 2백96건이었으며 올들어 8월말까지 이미 2백80건에 달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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