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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방지 자금/기은 3,000억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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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방지 자금/기은 3,000억원 특별지원

입력
199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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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은 27일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3천억원규모의 특별자금을 2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사업전망은 좋으나 거래기업의 도산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가운데 자금지원을 받으면 경영이 정상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지원부문은 세가지로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상업어음이 부도가 나 대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외상매출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도업체 또는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에 대한 경영정상화자금등이다. 특히 부도업체에 대한 경영정상화자금은 부도를 낸후 적색거래처지정 유예기간(30일)에 부도대금을 정리하고 회생할 수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3억원이며, 어음할인 및 경영정상화자금의 경우 은행의 판단에 따라 한도를 초과해 지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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