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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96개동 붕괴 우려/안양 66곳 등 재건축 조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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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96개동 붕괴 우려/안양 66곳 등 재건축 조치/경기

입력
199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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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3백3곳 “위험 판정” 경기지역의 아파트·연립등 공동주택 31개소 96개동 3천2백6세대가 벽체균열등 붕괴우려로 재건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가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52개소 2백58개동(6천1백63세대)이 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중 안양시 안양8동 현대·영남 연립주택은 벽체·석축균열과 설비노후로 붕괴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등 안양에서만 66개동(2천7백30세대)에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조치가 내려졌다.

 또 안산에서는 원곡동 반월·복원·우성연립등 18개동(2백30세대)이 1층 벽체철거등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드러나 구조물 붕괴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으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서문아파트등 12개동(2백46세대)은 계단이 내려앉거나 굴뚝에 균열이 발생, 재건축 조치가 내려졌다.

 교량중에는 안양대교와 부천교가 상판이 노출되고 PC빔 파손으로 사고위험시설로 지적되는등 3백3개 교량이 위험시설 판정을 받았다.<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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