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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밀반입 단속강화/관세청,전용 검사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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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밀반입 단속강화/관세청,전용 검사대 설치

입력
199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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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7일 일선 세관에 골프채 전용검사대를 설치하는등 골프채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김포세관 입국검사장에 8개의 골프채 전용검사대를 설치, 골프채를 한 개라도 들여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밀검사를 통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우편으로 부치는 화물에 골프채가 포함돼 있는지를 X레이 검사를 통해 확인, 골프채 통과를 철저히 검색키로 했다. 또 수입이 금지돼 있는 일본제 골프채를 제3국을 통해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부산 김포세관에 골프채 전담감정직원을 배치, 골프채의 품명 규격 재질 원산지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골프채 반입자가 가격을 낮추어 신고해 세금을 탈루할 것에 대비, 골프채의 정상 수입가격을 일선세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시중의 골프채 유통동향도 감시, 불법반입 여부를 조사하고 미 군수사당국과도 협조해 미군사우편(APO)등을 통한 골프채 밀수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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