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품수수와 공문서위조등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서울지법 관내 공무원이 모두 1백20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실시된 서울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장석화 의원등이 요구한 「서울지법 관할지원 및 등기소에 대한 감사대장」등의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나타난 비리유형을 보면 업무상과실이 6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금품수수로 26명, 과세자료 송부누락이 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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