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택등을 구입할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하철공채등을 해당 채권의 매출창구에서 매입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소액첨가소화 국공채를 상업은행, 주택은행, 광역시의 시금고은행, 농협등 매출대행기관에서 매입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매도주문 업무대행제도를 11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소액첨가소화 국공채의 증권거래소 집중거래제도와 관련, 채권소지자들이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증권사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권을 현금화하는데 따른 수수료는 채권금액의 0.6%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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