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백억엔 손실내【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 다이와(대화)은행은 26일 뉴욕지점 직원의 불법적인 채권투자로 약 1천1백억엔(11억3천2백만달러상당)의 손실을 보았다고 발표했다.
다이와은행의 후지타 아키라(등전빈)행장은 이날 오사카(대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지점에서 현지채용한 일본인 촉탁사원(44)이 84년부터 11년간에 걸쳐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미국채권을 거래해 왔으며 손실이 발생하자 은행보유 유가증권을 매각, 손실을 메우는 수법을 사용해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밝혔다.
후지타행장은 『사고를 낸 직원은 76년에 입행, 뉴욕지점에서 채권부문 책임자로 일해왔으며 지난 7월말 은행장앞으로 편지를 보내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이와은행은 9월 중간결산에서 업무순익중 8백억엔, 부동산매각으로 3백억엔을 각각 상각해 손실을 일괄처리할 방침인데 이번 사고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일본기업의 손실액중 3번째 규모로 알려졌다.
본사가 오사카에 있는 다이와은행은 자본금 1천7백77억5천만엔으로 일본의 도시은행(한국의 시중은행격)중 거래규모와 순익면에서 중상위급(5∼6위)에 속하는 건실한 기업이다.
이번 사고는 최근 일본의 신용조합과 지방은행의 잇단 파산으로 일본 금융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일본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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