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콘크리트강도 시험결과 변조”대구 지하철1호선 1∼7공구 영선역구내 환기구 벽체부분의 콘크리트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하다는 경북지방공업기술원의 시험결과가 변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 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유성환(민자)의원은 27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경북지방공업기술원이 보관중인 성적서원본과 대구시가 보관중인 변조된 사본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유의원이 제시한 경북지방공업기술원의 지난 4월3일자 시험성적서 원본(제41604227호)에 의하면 문제의 콘크리트 시료의 압축강도는 시료―1 229㎏/㎠, 시료―2 227㎏/㎠, 시료―3 234/㎠등으로 한국산업규격기준인 2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지하철건설본부 현장사무소에 보관중인 성적서사본에는 시료―1 336㎏/㎠, 시료―2 326㎏/㎠ , 시료―3 316㎏/㎠등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콘크리트강도시험결과 불량판정을 받자 누군가가 서류를 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지하철1호선 전구간에 대해 콘크리트강도시험 등 안전진단과 부실시공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환 기자>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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