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자료 등 해킹에도 처벌못해컴퓨터 해킹에 의해 국가의 중요자료가 유출되고,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퇴폐물 전파, 통신판매사기, 비밀번호도용등 컴퓨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위한 법적근거는 크게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산망 해킹이 최근 급격히 늘어 94년6월 과세정보및 개인정보, 종합토지세에 대한 행정전산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데 이어 최근 국세청의 과세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등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주요자료가 해킹됐고 지난 1월 홈뱅킹서비스를 이용한 타인예금불법인출에 이어 8월 한국통신의 코넷, 아이네트기술의 인터넷망, 천리안등도 차례로 해킹을 당해 치명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설치돼 PC통신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이후 모니터한 7천3백47건중 3%정도인 2백26건이 경고, 사용정지를 요하는 음란·퇴폐등의 불건전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고작 모니터링과 삭제,경고등의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유출이나 해킹에 대한 처벌근거는 아예 없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화촉진법, 행정전산망관리지침등에 근거, 불건전정보및 해킹에 대처하고 있지만 법적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킹등 컴퓨터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있는 「컴퓨터범죄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은 92년 국회에 상정된 이래 아직도 계류중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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