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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기업 공공공사 배제”/독,강력 부정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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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기업 공공공사 배제”/독,강력 부정방지법 추진

입력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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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 독일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기업의 공공공사 수주배제, 관련자 처벌강화등 강력한 부패방지법안을 추진중이라고 쥐트 도이체 차이퉁지가 25일 보도했다.독일정부가 검토중인 법안에는 공공사업 발주과정에서 감독관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등 부정부패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을 공공공사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공무원 5년, 기업측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관련자의 형량 상한선을 대폭 높이며 기업측의 부정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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