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장성관리 비리사건으로 논란 불거져/「내부자 거래」 제재추진 업계 반발로 주춤/“부서별로 자율결정 하라” 결론 실효 의문관료의 주식거래 규제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돼온 일본의 논란이 조만간 정리될 전망이다. 빠르면 27일 각성청의 인사담당과장회의에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결정돼 내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성청을 대상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되 부서별특성에 따라 전면금지, 자숙, 신고서제출등의 조치를 각성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노사카 고겐(야판호현)관방성장관이 관료의 주식거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당시의 정부의지가 희석돼 어정쩡한 타협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애초에 일본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나카시마 요시오(중도의웅) 전대장성재정금융연구소장의 비리관련사건이었다. 이사건은 대장성의 명예에 먹칠을 한것은 물론 전체관료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을 야기했다. 나카시마 소장은 대장성의 요직인 주계국 차장을 지내던 당시 도쿄협화신용금고와 도를 넘는 관계를 가졌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돼 자의반 타의반 재정금융연구소장직을 떠났다. 코스모신용금고의 도산과 기즈(목진)신용조합, 효고(병고)은행의 경영파탄등 최근의 잇단 금융불안은 사실 지난해 도쿄(동경)협화신용금고의 도산사태로 불이 댕겨졌다. 특히 협화신금의 부정부실 대출에 정계가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카시마전소장의 비리는 공격의 표적이 돼왔다.
주계국차장 재직시 그가 몇차례의 금전수수에 짙게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고 부업으로 건강음료 수입판매사업에 손을 대 자신의 명의로 대출보증을 섰던 사실도 확인됐다. 고급관료, 특히 대장성 고위관료는 사직으로 모든 것이 면책되던 불문율이 깨져 언론은 그의 추가비리를 파헤치는데 열을 올렸다.
대장성의 자체조사에선 그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여 주식등 금융거래에 열중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업무상배임 혐의등으로 구속된 협화신금의 다카하시(고교치칙)이사장이 회장을 지낸 컴퓨터기기 판매회사의 주식을 협화금고 도산 직전에 매각한 것등이 발견돼 불공정거래의 의혹을 짙게 했다.
그동안 규제방안검토를 주관한 관방성장관실 주변에는 규제의지가 강하게 넘쳤다. 법률과 관청의 내규로 업무상 관련이 있는 기업의 주식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예가 거론되면서 관료사회내부의 반발을 억누르는 분위기였다.
일본에는 대장성 증권국과 증권거래감시위원회, 후생성 약무국등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업계의 주식거래를 「자숙」토록 하는 내규가 있을 뿐이다. 통신정보산업의 발달로 거래정보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우정성에는 아예 그런 내규조차도 없고 다른 성청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심지어 도쿄증권거래소조차도 직원들에 자숙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관청의 정책결정이 기업의 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체질상 이같은 상황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규제론자의 주장이었다. 관료가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실상의 내부자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증권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볼수 있는 관료들의 주식거래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윤리문제일 뿐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최근 활성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거래가 냉각될 우려를 들면서『정부의 방침은 일부 관료들의 비리를 전체 증권업계의 비리로 과장하는 행위』라는 비판까지 내놓았다.
또한 주표적이 된 대장성관료들 사이에서도『주식거래는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왜 안된다는 것이냐』『국회의원은 괜찮고 관료들은 안된다는 발상이냐』는 볼멘소리도 잇따랐다.
결국 이같은 논란의 결과 상징적인 차원의 규제조치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규제대상인 관료가 스스로 규제책을 짜내야 하는 한계상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관료국가 일본이 풀어야할 문제의 본질이기도 할것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도쿄=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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