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평 소규모도 공동설치때 허가/외국산 원재료사용 의무비율 20%로 낮춰관세청은 26일 기업들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없이 제조·가공활동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종합지원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10∼30평규모의 중소제조업체들도 여럿이 입주, 「공동보세빌딩」을 설치할 경우 보세허가를 얻을 수 있다. 또 보세공장 허가를 받으려면 50%이상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했던 의무비율도 20%로 낮아졌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보세공장들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문에 대비, 미리 상품을 만들어 놓았다가 일정기간내에 전량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통관·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외국바이어와의 수출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물품 견본을 국내 공장등에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중소수출기업의 보세공장 설치에 대한 업종제한 폐지하고 수입원재료의 원상태수출을 허용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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