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세공장 설립 쉬워진다/관세청 내달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세공장 설립 쉬워진다/관세청 내달부터

입력
1995.09.27 00:00
0 0

◎10∼30평 소규모도 공동설치때 허가/외국산 원재료사용 의무비율 20%로 낮춰관세청은 26일 기업들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없이 제조·가공활동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종합지원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10∼30평규모의 중소제조업체들도 여럿이 입주, 「공동보세빌딩」을 설치할 경우 보세허가를 얻을 수 있다. 또 보세공장 허가를 받으려면 50%이상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했던 의무비율도 20%로 낮아졌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보세공장들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문에 대비, 미리 상품을 만들어 놓았다가 일정기간내에 전량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통관·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외국바이어와의 수출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물품 견본을 국내 공장등에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중소수출기업의 보세공장 설치에 대한 업종제한 폐지하고 수입원재료의 원상태수출을 허용했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