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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금융상품 13일이전 가입자/올해 해약땐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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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금융상품 13일이전 가입자/올해 해약땐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입력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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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행연합회에 통보재정경제원은 26일 채권등 종합과세방침과 관련,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개인고객이 올해안에 중도해약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절세가 된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이 저축상품에 가입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3일 이전 개인가입자에 대해선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절세형 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신탁업무운용지침에 단서조항을 달아 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

현행 신탁업무운용지침에는 특정금전신탁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해지금액의 1.25% ▲91일∼1백80일은 1% ▲1백81∼1년은 0.75%를 각각 중도해지수수료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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