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감자료에서 도급순위 1∼1백위의 종합건설업체중 52개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불법하도급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6개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46개업체는 경고처분됐다. 이들은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깎고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시 이를 공사비에 반영해야하나 원래 책정된 가격만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또 지난달 7일부터 지하철 교량 터널 가스배관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사비 1백억원이상 30개 대형시설공사의 23개 시공업체에 대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백49건의 하도급법위반행위와 2백46건의 건설업법위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