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6일 귀국한 박은태(57)의원에게 27일 상오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도록 박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전화통보했다.검찰은 박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국회의 체포·구금동의를 밟기위한 사전절차로 이르면 28일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공갈)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박의원의 회기중 구속동의를 결정하게 된다.
박의원은 지난달 31일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그동안 일본에 머물러왔다. 박의원은 이날 낮 12시10분께 대한항공705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뒤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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