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소득세법 개정안 의결국무회의는 26일 종합소득에 일반 재산소득을 신설, 서화 골동품등을 양도해 얻은 이익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게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신설하고, 금융기관의 5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효율화를 위해 부동산 매매시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인증서를 받아 이를 등기신청시 첨부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소득세나 법인세의 절반을 5년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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