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불구 규제법없어 속수무책일본에서는 최근 집에서 온종일 컴퓨터를 통해 빠찡꼬를 즐길 수 있는 「퍼스컴 갬블」까지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퍼스컴갬블 프로그램을 담은 CD롬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는 일본 최대의 컴퓨터게임 메이커인 세가 인터프라이즈사 계열의 「미즈키」사. 퍼스컴갬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즈키사의 CD롬 드라이브(9천8백엔)와 통신용모뎀, 전화회선만 있으면 된다.
게임은 컴퓨터에 나타난 가상의 섬 「WHAT시마(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냥 게임으로 즐길 수도 있지만 통신시간을 구입하면 갬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요금은 통신시간 1시간에 1천8백엔이며 요금지불은 크레디트 카드로 이루어진다.
통신시간을 구입한 회원은 가상통화 「LOT」로 5천 LOT가 주어지고 이것을 갖고서 컴퓨터상의 빠찡꼬점에 들어간다. 1백 LOT는 빠찡꼬구슬 25개와 교환된다.
실제의 빠찡꼬와 다른 점은 구입한 시간내에 파산되지 않도록 구슬의 움직임이 조작된다는 것이다. 또 미즈키사측의 주컴퓨터가 고객의 지갑을 관리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LOT를 딴 사람은 화면상의 쇼핑지역으로 가 사진으로 나타난 경품을 선택토록 돼 있다. 비누, 샴페인, 지구의등 1백여종이 넘는 경품중 자신이 딴 LOT만큼 선택하면 회사는 집으로 경품을 보내준다.
퍼스컴 갬블로 20만 LOT를 딴 사람도 있는 반면 월 10만엔 정도를 잃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회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본 법규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빠찡꼬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풍속영업등의 규제및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는 컴퓨터 갬블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즈키사는 『점포를 두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영업허가도 필요없으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즈키사는 이같은 영업이 사회문제로 돼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환전불가 ▲18세이하 이용금지 ▲경품 1만엔이상 자제등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퍼스컴 갬블도 장사인 만큼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의 일만도 아닌것 같다.<조희제 기자>조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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