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국회답변재정경제원은 26일 1억달러가 넘는 기업들의 거액 해외투자에 대해선 반드시 소요자원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국내 재벌사들이 국내지급보증규제를 피해 무분별하게 지급보증을 서는 것도 함께 규제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해외투자를 하면서 이를 전액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액투자의 경우 일정비율은 반드시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금명간 해외투자 건실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액투자의 기준은 1억달러 이상이며 자기자금조달비율은 2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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