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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구 독립성 상실/원전 안전성 확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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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구 독립성 상실/원전 안전성 확보 걸림돌

입력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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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결정기구에 종속… 위상제고 시급원자력안전규제 기구가 원자력이용을 결정하는 기구에 종속돼 있고 규제기구의 수익도 원자력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원전의 안전성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김영평(행정학)교수팀은 26일 과기처에 제출한 「한국의 원자력위험과 기타위험의 관리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현재의 제도는 원자력안전 규제기구가 원자력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독립성을 상실, 안전이 뒷전에 밀려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에 의하면 원자력안전규제 사항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가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을 의결하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산하에 있어 안전보다는 이용이 우선시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안전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만 참여,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매우 낮아 안전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수입원인 안전규제 수수료도 「건당」수익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높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김교수는 『외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의 위상을 높여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고 규제수수료도 「기당」수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원자력관련 부품 규격을 파운드 야드 등 영·미 단위에서 ㎏ 등 국제표준단위로 전환하면서 오차가 생겨 엄밀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원자력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 규제요원도 크게 부족해 미국이 원전 1기에 30여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명에 불과, 불의의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9백98곳에 달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에 대한 안전규제를 불과 14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원전사고에 대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합동훈련도 군이나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무선통신시설도 갖추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선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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