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대학재접수 과정서 발생”강원 원주시 상지대 김찬국 총장 해임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30일 김총장이 해임되자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백45명이 이에 반발, 해임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9월부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총장은 부당해임에 승복할 수 없다며 총장실을 계속 지키면서 25일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 부당해임무효확인소송과 총장해임가처분신청을 냈다. 연세대 부총장을 지낸 김총장은 지난 93년 김문기 당시 이사장이 재산공개파문으로부터 시작돼 재단비리와 입시부정으로 구속된 후 학교를 정상화할 인물로 교수들에 의해 추대됐었다.
김총장의 해임은 한마디로 김전이사장이 상지대를 재접수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게 교수협의회측과 학생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상지대를 감사한 결과 김총장의 행정잘못이 발견돼 경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관선이사 3명과 교수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8월 30일 교육부의 징계지침을 넘어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김전이사장은 이보다 보름전인 8월15일 특별사면됐다.
황도근 상지대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감사는 표적감사였으며 지적된 행정실수도 사소한 것인데 징계위의 해임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지대총학생회측은 『현 이사진은 교육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며 현재 사태는 김전이사장이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징계위원회 위원인 김찬호 교수는 『교육부의 경징계 방침이 해임으로 연결된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 1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춘근 이사장이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7월19일 징계위원회에 교원징계의결요구서가 내려와 총장해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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