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26일 6·27 지방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이배영(51)서울 은평구청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구청장은 6·27 지자제 선거기간중 선거홍보물에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구청장은 『K대 경영학과 청강생이었으나 선거운동원이 실수로 졸업한 것으로 홍보물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6·27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력허위 표시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현주 기자>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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